'선거운동원에 5천만 원' 조영달 전 서울교육감 후보 2심도 유죄

한성희 기자 2024. 1. 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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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불법으로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달 전 후보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조 씨로부터 받은 돈을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전달해 함께 기소된 전 지원본부장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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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불법으로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달 전 후보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19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캠프 지원본부장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일부 불법 지출에 조 씨가 관여하지 않은 점은 양형에 고려할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2022년 5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법정 기준 이상인 5천만 원을 캠프 지원본부장에게 지급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로부터 받은 돈을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전달해 함께 기소된 전 지원본부장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역시 캠프 관계자들에게 3천여만 원을 제공한 전 총괄본부장과 이들에게서 돈을 받은 3명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씨는 당시 선거에서 6.63%의 득표율로 4위를 기록해 낙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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