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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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18일자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재정비를 마무리했다.
이후 주민설명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5일까지 확정안에 대해 주민재공람을 한 후 18일자로 창원 도시관리계획(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와 지형도면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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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18일자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재정비를 마무리했다. 시는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성산구와 의창구의 도시공간을 계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바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했다.
기존 단독주택만 허용했던 필지에 소매점·휴게음식점·이미용원을 허용하고, 4차선·6차선 변에는 일반음식점·사무소를 허용했다. 또, 가구(블록)단위개발과 주민제안에 따른 다양한 주거형태를 도입했다. 기부채납과 주차장 추가확보 등으로 용적률의 완화가 가능하게 했다.
상업지역은 업무·주거·생활이 융합된 미래형 초고층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이 가능한 지역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준공업지역은 기숙사만 허용되었던 지구에 업무시설과 연구소 용도를 추가 허용해 국가산단의 재도약을 위한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2021년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해 이후 사례조사, 현황분석, 주민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다.
이어, 주거·업무·상업·문화가 어우러진 살고 싶은 미래공간이라는 비전을 마련하고, 도시공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는 대원칙으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지난해 11월 2일 발표했다.
이후 주민설명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5일까지 확정안에 대해 주민재공람을 한 후 18일자로 창원 도시관리계획(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와 지형도면 고시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새로운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미래도시로의 대전환이 시작됐다"며 "새롭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공간을 제공해 살고 싶은 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다"고 밝혔다.
18일부터 시행되는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누리집의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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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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