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수중핵무기' 시험 주장에 "명백한 도발행위 엄중경고"

김관용 2024. 1. 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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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9일 북한이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수중핵무기체계'를 시험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엄중 경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은 북 핵·미사일 위협 방어를 위해 시행된 한미일 해상훈련을 빌미로 지역정세 불안정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면서 소위 수중핵무기체계를 시험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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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방성 대변인 담화 관련 우리 군의 입장 발표
"우리에 대한 직접적 도발시 압도적으로 대응"
北, 수중핵무기체계 '해일-5-23' 시험발사 주장
단, 시험 시점과 결과 등은 공개 안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19일 북한이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수중핵무기체계’를 시험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엄중 경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은 북 핵·미사일 위협 방어를 위해 시행된 한미일 해상훈련을 빌미로 지역정세 불안정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면서 소위 수중핵무기체계를 시험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근 행태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서 엄중 경고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만약 북한이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을 할 경우에는 ‘즉·강·끝’ 원칙에 따라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무모한 군사적 대결 광기를 절대로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하의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미일의 해상 훈련을 “국가의 안전을 심중히 위협하는 행위”로 주장했다. 15~17일 사흘 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미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을 동원해 진행한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방과학원 수중무기체계연구소가 개발 중에 있는 수중핵무기체계 해일-5-23의 중요시험을 조선 동해수역에서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단, 시험 시점과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이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에 대응해 수중핵무기체계 ‘해일-5-23’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힌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수중핵어뢰로 알려진 ‘해일’은 북한이 개발한 핵무인수중공격정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3월에 두 차례에 걸쳐 해일-1형을, 같은해 4월에 해일-2형의 수중 폭파 시험을 각각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7월 27일 ‘전승절’(6.25 정전협정 체결일) 제70주년 열병식 때 해일로 추정되는 무기체계를 선보였다. 그러나 그동안 해일-3·4형에 관해 발표는 없었다.

해일-2형 시험 소식을 전한 뒤 약 9개월 만에 해일-5형의 시험 발사 사실을 밝힌 것인데, 북한 주장대로라면 그간 꾸준히 개량을 지속해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북한은 해일의 임무를 “은밀히 적 작전수역으로 잠항해 수중폭발로 초강력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적 함선 집단과 주요 작전항을 파괴 소멸하는 것”이라고 선전했었다.

해일-1형은 직경 80~90㎝ 크기로 북한의 양산형 전술급 핵탄두 ‘화산-31’(직경 50㎝ 수준)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최대 순항거리는 1000㎞ 수준으로 평가된다. 부산·제주 등 우리 측의 모든 해군기지와 항만이 타격권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해일-1형의 예상 최대속도는 시속 30~40㎞ 수준으로 우리 해군기지나 항만 인근에 보내 해저에 있다가 유사시 폭발시켜 타격하는 ‘자항 기뢰’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해일-2형은 최대 순항거리 1500~2000㎞ 수준으로 평가돼 일본 오키나와 등의 주일미군기지나 항만을 타격하는 용도로 예상된다. 이번 해일-5형은 해일-2형보다 성능이 개량된 무기체계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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