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사람 집에 데려다줬더니 벌금 500만원? [영상]

한소범 2024. 1. 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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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 취객이 집 앞에 방치됐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집 앞까지만 데려다준 경찰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만취한 60대 남성을 주거지 입구 야외 계단에 앉혀놓은 뒤 돌아갔고, 남성은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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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1414200003036)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이수연 PD leesu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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