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멥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김인경 2024. 1. 19. 17:57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파멥신(208340)이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하며 공시 번복을 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부과 벌점은 4.5점이며 최근 1년간 부과된 벌점은 15.5점이다. 벌점이 15점이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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