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모델료 150억 요구" 막걸리 업체 대표, 명예훼손 유죄

김선우 기자 2024. 1. 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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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열린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VIP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가수 영탁 측이 거액의 모델료를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막걸리 제조사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선숙)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B씨도 같은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위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과 대중들에게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상표권 등록 승낙의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공표했다.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이 사건 범행으로 도덕성에 관해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 등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예천양조가 경영악화로 회생 절차가 개시된 점을 참작한 양형이다.

2021년 6월 A씨 등은 영탁 측과 협상이 결렬되자 허위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A씨 측은 유죄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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