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클럽 의혹' 박영수 보석 석방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1. 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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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도와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받기로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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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도와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 허가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 부착을 명령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받기로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의 구속 기한은 다음달 20일이었다.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주거 제한, 수사 참고인·재판 증인 등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 여행허가신고 의무 등도 부과했다.

그는 지난 11일 보석 심문에서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장난치지 않고 꾀부리거나 머리 쓰는 일 없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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