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 적발 현장 생중계…유튜버에 경찰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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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하고 적발 현장을 생중계하는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위법행위가 아니다"라고 봤다.
19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적해 경찰에 신고한 후 이를 촬영·중계해 금전적 이득을 얻는 유튜버에 대해 범죄 혐의점을 분석하는 기초 조사를 착수했다.
해당 유튜버는 광주권 유흥가에서 잠복하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 및 적발 과정을 중계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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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생중계로 하루 100만원 수익
“운전자, 경찰에 피해 주지 않아”
“영상 편집해 피의사실공표 해당 안돼”
음주 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하고 적발 현장을 생중계하는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위법행위가 아니다”라고 봤다.
19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적해 경찰에 신고한 후 이를 촬영·중계해 금전적 이득을 얻는 유튜버에 대해 범죄 혐의점을 분석하는 기초 조사를 착수했다.
해당 유튜버는 구독자 6만7000여명을 보유한 사람으로 이날 새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이 같은 행위를 벌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와 유튜버의 추종자 간 폭행사건이 벌어졌다.
유튜버 신고로 경찰 검문을 받은 운전자는 경찰 적발 현장에서 유튜버의 추종자가 자신의 신경을 거슬리는 언행을 했다며 그에게 생수를 뿌렸다.
이에 경찰은 이 운전자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면서 해당 유튜버 및 추종자들도 일반교통방해, 모욕 등 혐의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유튜버의 이러한 생중계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했다.
경찰은 공개된 영상 및 현장 상황을 검토해 해당 유튜버와 추종자들의 행위가 음주 운전자 및 경찰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또 이들은 생중계 시 영상 편집 효과를 사용해 수사기관 직원 또는 언론 종사자 등에 적용되는 피의사실공표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유튜버는 광주권 유흥가에서 잠복하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 및 적발 과정을 중계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활동으로 후원금 등을 받아 하루에 100만원 단위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h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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