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 아들 나체로 4평 창고에 방임한 부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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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1급의 중증 장애인 아들을 나체로 창고에 방임한 혐의로 60대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시각장애 1급의 중증 장애인 30대 아들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지내게 하고 최소한의 식사와 물만 제공해 피해자가 영양실조 및 탈수가 심한 상태임에도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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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시각장애 1급의 중증 장애인 아들을 나체로 창고에 방임한 혐의로 60대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와 B(60·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장애인 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각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시각장애 1급의 중증 장애인 30대 아들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지내게 하고 최소한의 식사와 물만 제공해 피해자가 영양실조 및 탈수가 심한 상태임에도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께 아들이 가재도구 등을 파손하고 입고 있던 옷을 손으로 찢는 등 행위를 하자 함께 생활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경북 칠곡군에 있는 주거지 건물 외벽에 약 4평 규모의 패널 창고를 설치한 후 그곳에서 아들 혼자 지내도록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창고에서 지내던 아들이 변기나 세면대 등을 수시로 파손하자 2020년부터는 창고 내부의 변기, 세면대, 에어컨 등 모든 시설을 철거했다. 그때부터 지난해 9월5일까지 피해자를 그곳에서 나체로 지내게 하면서 창고 바닥에 대소변을 보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으로 인해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해 앞으로 장기간 위 시설에서 생활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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