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케이맥스, 中 허가 지연으로 18억원 건강식품 공급계약 해지
김인경 2024. 1. 19. 17:38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엔케이맥스(182400)는 쇼우캉크로스보더 이커머스와 맺은 건강기능식품(NK365) 공급계약을 해지키로 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해지 규모는 18억50만원 규모다. 회사 측은 중국 내 건강기능식품 허가 지연으로 합의해지했다고 설명했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민간 사전청약 ‘우미린’ 사업 전면취소…"당첨자들 날벼락"
- 유명 래퍼 마약 자수…경찰, 사건 경위 조사 중
- "헤어졌다더니 스위스 여행" 불륜 남편 살해 50대, 징역 10년
- 故손정민 친구 무혐의 결론에도…추모집회 연 시민들 "의혹 여전"
- 檢,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1년 3개월만
- 일베에 "강남역서 엽총파티" 30대 '무죄'...불법촬영은 집유
- "내 사랑 옥경이 병원에"… 태진아, 치매 투병 아내와 근황
- 귀가하던 여성 때리고 성폭행한 40대…항소했다 징역 2년 추가
- 리버풀 살라, 이집트 대표로 나선 네이션스컵서 햄스트링 부상
- “집 안보고 계약했어요” 부동산 한파 속 ‘동탄’에 무슨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