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인 동원한 선거여론조사 업체 적발…이번 총선 첫 과태료 부과

김준일 기자 2024. 1. 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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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응답자 수를 채우고, 응답 내용도 왜곡한 여론조사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19일 여심위는 지난해 10월 22대 총선 관련 정당 지지도와 국정 현안 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업체 A사의 여론조사 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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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응답자 수를 채우고, 응답 내용도 왜곡한 여론조사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총선을 앞두고 조사 품질이 떨어지는 여론조사가 민의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2대 총선과 관련 과태료 부과는 처음이다.

19일 여심위는 지난해 10월 22대 총선 관련 정당 지지도와 국정 현안 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업체 A사의 여론조사 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여심위에 따르면 A사는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 통신사로부터 지역, 연령, 성별 등에 따라 무작위로 받는 가상번호를 가족과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로 교체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목표했던 응답자 수를 채우지 못하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심위 관계자는 “전체 응답의 1~2% 수준을 가족과 지인이 답했다”며 “성과 연령, 지지정당에 대한 응답 내용도 허위로 기재해 결과를 왜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를 빙자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여론조사업체와 선거 입후보예정자도 적발했다. 전북여심위는 지난해 12월 올해 상반기 중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출마를 계획하던 입후보예정자 B씨가 여론조사업체 C사와 공모해 ‘1인 인지도 조사’를 벌인 것을 적발해 검찰해 고발했다. B 씨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여론조사 실시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자체 모니터링 및 위반행위 심의·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성별, 연령 등 거짓 응답을 지시, 권유, 유도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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