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정부 이송

박윤수 yoon@mbc.co.kr 2024. 1. 19. 1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을 오늘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국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지난 9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을 오늘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국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지난 9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당시 표결에 불참했으며, 어제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64120_36431.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