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정부 이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을 오늘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국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지난 9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을 오늘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국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지난 9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당시 표결에 불참했으며, 어제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64120_36431.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경호처장 파면해야" "의도된 폭력 도발"
- 윤 대통령 지지율 32%‥국민의힘 36%·민주 33%·무당층 26% [한국갤럽]
- "어차피 총선 전 선고 힘들다"‥'사표 논란' 재판장의 항변
-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형사책임' 447일 걸렸다
- 마약 자수하겠다며 경찰서 위치 몰어본 30대 유명 래퍼‥경찰 내사
- "몰래녹음 증거 되면 묵언수행"‥"중증 장애라 다른 방법 없어"
- "한동훈은 시시하다" "한동훈이 빠지기 쉬운 착각"‥'김건희 리스크' 돌파가 관건
- 이준석 "입 막은 건 심기 경호‥진보당 키우는 보수 대통령"
- "150억 요구·돼지머리 고사 강요" 영탁 '갑질' 주장한 대표 결국‥
- 독감 폭증에 노로바이러스‥비상방역체계 조기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