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이태원 참사' 용산소방서장 불기소, 당연한 결과"

민경호 기자 2024. 1. 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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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오늘 불기소했습니다.

소방노조는 "불기소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늦게나마 이런 결과가 나온 덕분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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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소방서를 방문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검찰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불기소한 데 대해 오늘(19일)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오늘 불기소했습니다.

소방노조는 "불기소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늦게나마 이런 결과가 나온 덕분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후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 출동한 대원 1천316명은 외상후스트레스라는 트라우마로 치료받고 있다"며 "이제라도 소방관들의 트라우마 치료에 깊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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