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육군 하사 계곡 사망' 순직 인정…'일반 사망' 뒤집혀

안희재 기자 2024. 1. 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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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9월 선임 부사관들을 따라 경기 가평의 계곡을 찾았다가 물에 빠져 숨진 고 조재윤 하사에 대해 국방부가 '일반 사망' 판정을 뒤집고 '순직' 결정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앞서 조 하사가 동료와 물놀이 중 숨졌다며 2022년 5월 일반 사망 판정을 내렸지만, 같은 해 11월 순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오면서 재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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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9월 선임 부사관들을 따라 경기 가평의 계곡을 찾았다가 물에 빠져 숨진 고 조재윤 하사에 대해 국방부가 '일반 사망' 판정을 뒤집고 '순직' 결정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결정문에 따르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달 8일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에 복무하다 사망한 조 하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순직 3형'으로 결정했습니다.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앞서 조 하사가 동료와 물놀이 중 숨졌다며 2022년 5월 일반 사망 판정을 내렸지만, 같은 해 11월 순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오면서 재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는 사고 당시 선임 부사관들이 조 하사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상황임을 충분히 인식했고,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지속적으로 회유했으며, 조 하사가 온전한 자유 의지로 수심 4m가량 계곡에 다이빙했을 거라고 추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한 인권위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급자의 지속적인 회유에 따른 사망"이라고 보고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정문에 적시했습니다.

유족은 "인권위 권고서를 받고 꼬박 1년여 만에 순직 판정이 내려졌다"면서 "시간이 걸렸지만 명예를 되찾아 조 하사를 볼 면목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려 입대했는데 사망 이후 '나 몰라라' 하며 모든 입증 책임을 떠넘기는 군 행태에 매우 힘들었다"고 토로하며 "어떤 이유든 사망 사고에 군이 먼저 나서 투명하게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유족을 또 다른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1심에서 과실치사 혐의 등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선임들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 하사의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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