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달랐는데···올초 계열사 공사현장서 중처법 사고 2건

세종=양종곤 기자 2024. 1. 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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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공사현장에서 하청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삼성 계열사들은 다른 기업에 비해 안전관리체계를 잘 갖춰 사망 산재가 드물었다는 평가가 무색한 상황이다.

2일에는 삼성엔지니어링이 맡은 경기 평택시에 있는 삼성반도체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삼성엔지니어링 하청업체 근로자 B씨가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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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하청근로자 1명 사망산재
2일엔 삼성엔지니어링 현장서 추락사
27일부터 50인 미만도 중처법 적용
[서울경제]

올해 초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공사현장에서 하청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삼성 계열사들은 다른 기업에 비해 안전관리체계를 잘 갖춰 사망 산재가 드물었다는 평가가 무색한 상황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8일 경남 거제에 있는 삼성중공업 하청 근로자 A씨가 용접을 위해 이용하던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2일에는 삼성엔지니어링이 맡은 경기 평택시에 있는 삼성반도체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삼성엔지니어링 하청업체 근로자 B씨가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 조사와 두 계열사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일어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의무를 따져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그동안 삼성 계열사는 사망산재가 다른 대기업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평가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삼성물산은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중처법 적용 사고가 1건도 없었다. 통상 사망산재 절반이 건설업에서 일어나는데다 삼성물산이 현장이 많은 시공능력 1위 건설사란 점을 고려하면, 그만큼 안전관리체계가 잘 구축됐다는 방증이다.

중대재해법은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도 확대 적용된다. 정부여당과 경영계는 이들 사업장의 영세성과 준비 여력을 고려해 2년 법 적용 유예를, 야당과 노동계는 재해 감축 법 효과를 위해 유예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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