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당첨되서 기다렸는데…" 인천 우미린아파트, 사업 전면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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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업 취소를 안내드린다. 사업 취소로 인한 사전공급계약은 별도 방문 없이 취소된다."
사전청약까지 마쳤던 인천 서구 가정2지구 우미 린 아파트가 사업을 전면 취소하면서 시행사인 심우건설 측이 당첨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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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계열사 심우 측 "인허가지연에 계약포기 속출 여파"
"인허가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업 취소를 안내드린다. 사업 취소로 인한 사전공급계약은 별도 방문 없이 취소된다."
사전청약까지 마쳤던 인천 서구 가정2지구 우미 린 아파트가 사업을 전면 취소하면서 시행사인 심우건설 측이 당첨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사전청약은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분양 일정이 개시되는 일반청약과 달리 땅만 확보해놓은 상황에서 사전 분양을 진행하는 제도인데, 이 단지의 입주를 기다리면서 다른 아파트 청약·취득 기회를 포기했던 당첨자들의 불만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은 최근 인천 서구청에 신청했던 건축심의를 취하하고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사전공급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현장의 사전청약 당첨자는 이달 마지막 주 한국부동산원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며, 청약홈 계좌 부활 등 후속 절차가 이달 말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308가구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었던 이 아파트는 지난 2022년 4월 278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 접수를 받았다.이어 작년 3월 본청약을 진행한 뒤 2025년 11월 입주 예정이었다.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는 당시 6차 민간 사전청약 단지 중 가장 높은 3.3㎡당 1722만원 수준으로 전용면적 84㎡ 기준 5억6000만~5억9000만원 선이었지만, 당시 인근 시세보다 1억~2억원 정도 저렴해 청약수요가 적잖게 몰렸다. 실제 1순위 해당지역에서 청약이 마감됐으며 최고 5.56대 1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2022년 10월 본청약과 입주 시기를 연기했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하자 결국 사업 자체가 취소됐다.
시행사 측은 사전에 청약자들에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을 것이란 가능성을 미리 고지했기 때문에 별도 피해 보상 등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우선 인허가와 관련한 제한 사항들이 너무 많아 인허가가 지연됐고, 그 와중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졌다"며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들까지 속출하면서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려 사업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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