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정부 이송…尹, 또 거부권 행사할까

조은솔 기자 2024. 1. 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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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정부로 넘어갔다.

국회 사무처는 19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법안은 지난해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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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정부로 넘어갔다.

국회 사무처는 19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법안은 지난해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은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거쳐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 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법안 처리에 반대했고 표결에도 불참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대통령실도 이태원 특별법이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됐고,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진실 규명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만 불러올 의도가 크다는 인식 아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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