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아차차"…`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1년, 운전자 혼란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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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하기 전 무조건 멈추는 '우회전 일시 정지'가 교통문화에 조금씩 자리 잡고 있다.
운전자들은 대체로 도로 난간에 부착된 '일시 정지' 안내 문구대로 노란색 정지선 앞에 정차했다.
지난해 1월 2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차량 운전자는 차량 적색신호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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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1시간 동안 4대 단속·6대 계도 처분
대부분 법 알고 있지만 무의식 중에 위반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난 1년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하기 전 무조건 멈추는 ‘우회전 일시 정지’가 교통문화에 조금씩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는 바뀐 법을 여전히 잘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운전습관 때문에 법을 어기고 있다. 실제 단속 경찰관과 함께 한 현장에서는 1시간 만에 10대의 차량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단속을 시작한 지 10분 만에 승용차 한 대가 정지 수칙을 어겨 경찰에게 제지됐다. 경찰은 바뀐 법을 모르는 운전자에게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안내했다. 오후 3시에는 승용차 두 대가 연이어 단속에 걸렸다. 앞에 있던 흰색 승용차 운전자는 “법이 바뀐 것을 알고 있었지만 뒤에서 빨리 가라고 재촉해서 나도 모르게 바로 운전했다”고 했다. 뒤따라 온 승용차 운전자는 “달라진 법을 몰랐다”며 경찰에게 사정을 구했다. 이날 신호를 위반한 또 다른 운전자는 “법이 달라졌는지 알려주지 않았으면서 단속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경찰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날 1시간 동안 신호를 위반한 차량은 모두 10대였다. 이 중 4대의 운전자는 바뀐 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멈추지 않고 우회전해 단속됐다. 나머지 6대 차량은 법 개정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직진 신호일 때 교통수칙을 위반해 경찰이 계도 조치했다.
평소 이 일대에서 교통을 정리하고 있는 유종선(32) 경장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갑자기 뛰어가는 어린이가 있을 수 있는데 신호를 안 보고 지나가는 차가 많아서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사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유 경장은 “보행 신호등이나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보이면 우회전하기 전에 일단 차를 멈추면 사고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2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차량 운전자는 차량 적색신호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만약 우회전 중 건널목을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를 따라야 한다. 경찰청은 제도 변화 후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보호구역이나 사고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는 835건으로 1년 전보다 8.4%(912건) 줄었고, 사망자 수는 7명으로 36.4%(11명) 감소했다. 다만 같은 기간 대형차의 사고 비중은 24%에서 22.8%로 소폭 감소한 반면 사망자 비중은 63.6%에서 71.4% 증가했다.
최학균 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우회전 일시 정지 시행 후 1년 동안 시민들이 협조해줘서 사고가 줄고 교통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도기간을 가졌지만 변화를 모르는 사람들도 아직 있다”며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하면서 현장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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