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마약’ 문구 안돼!”…대전시의회 관련 조례 입법예고

서륜 기자 2024. 1. 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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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마약 김밥'과 같이 제품에 '마약' 문구를 넣어 광고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례안이 마련됐다.

19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이병철 대전시의원(서구4)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사용 개선 조례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조례안은 학교나 학교설립 예정지 주변 200m 안에서 이름에 '마약' 문구가 들어가는 제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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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본회의 장면

대전 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마약 김밥’과 같이 제품에 ‘마약’ 문구를 넣어 광고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례안이 마련됐다.

19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이병철 대전시의원(서구4)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사용 개선 조례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조례안은 학교나 학교설립 예정지 주변 200m 안에서 이름에 ‘마약’ 문구가 들어가는 제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대전시교육감은 조례안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캠페인도 벌일 수 있다.

또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청소년 마약류 범죄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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