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정부 이송

장민성 기자 2024. 1. 19. 17: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는 오늘(19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법안은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지난 9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의결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19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법안은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지난 9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 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법안 처리에 반대했고 표결에도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장민성 기자 m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