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서 마약 업주가 알았을 때만 영업정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호텔 등 숙박업소가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최근 법 개정에 대해 '영업자의 고의가 확인될 때만 대상'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관리법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관리법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한다. 이에 숙박업소 업주들이 '투숙객의 불법 행위를 어떻게 알고 막냐'며 영업정지 처분은 과하다는 주장했다. 이에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들이 나서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영업자는 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원래도 음식점·숙박업소가 마약범죄 관련 장소를 제공하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부과될 수 있다.
업주가 손님에게 고의로 마약범죄에 필요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운반수단을 제공했거나 교사·방조한 경우가 처분 대상이다.
손님이 방이나 객실에서 업주 몰래 마약을 사용한 경우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업주가 장소를 제공했는지 증명할 책임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있다.
만약 영업정지 행정처분 대상이 되면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되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는 처분 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추신수 아내 하원미 "은퇴한 동료 80% 이혼했던데…"
- "3일 입원해 피 뺐다"..최강희, 연예인 최초 백혈병 형제에 백혈구 기증 [헬스톡]
- 한지일, 전재산 100억 잃고 기초수급자 "고독사 두려워"
- "인형에게 모유수유"…20대女, 무슨 일이길래 [헬스톡]
- 이윤진 "'밤일'한다는 루머, 억장 무너져…열애설도 가짜"
- "파병 온 북한군, 인터넷 자유로운 러시아서 음란물에 중독"
- '조롱 논란' 박수홍♥김다예, 딸 출생신고 철회 "비상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