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 여성' 병역 추진…호르몬 치료 6개월 미만 '공익' 간다

박효주 기자 2024. 1. 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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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성 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 여성'이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부여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이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받지 않은 트랜스 여성에게 4급 보충역을 내리게 한다는 규정이 새로 추가됐다.

새 규정이 적용된다면 호르몬 치료 기간을 채우지 못한 트랜스 여성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뒤 예비군 복무하게 된다.

현재는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받은 트랜스 여성에겐 5급 군 면제 판정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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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병무지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성 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 여성'이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부여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받지 않은 트랜스 여성에게 4급 보충역을 내리게 한다는 규정이 새로 추가됐다.

새 규정이 적용된다면 호르몬 치료 기간을 채우지 못한 트랜스 여성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뒤 예비군 복무하게 된다.

현재는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받은 트랜스 여성에겐 5급 군 면제 판정이 내려진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7급 판정을 내려 주기적으로 재검을 실시한다.

이번 개정은 호르몬 치료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성별 불일치자'는 재검을 계속 받아야 하는 것이냐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성별 불일치가 심각할 정도가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무청과 각 진료과 전문의 등의 심의를 통해 성별 불일치 질환자를 포함한 모든 질환자의 군 복무 가능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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