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정부 이송…'공포 요구' 민주 vs '재협상 촉구' 국힘

박기호 기자 2024. 1. 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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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건의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책임하게 거부권을 행사해 희생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불상사는 결코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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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주목…여야, 추후 재협상 가능성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국힘…"국민의 심판" 정부 압박 나선 민주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재석 282명 중 찬성 107표, 반대 173표로 부결되고 있다. 2024.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국회에서의 재투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물론, 여야가 이후 재협상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에 따르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이날 오후 정부로 이송됐다.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만약 법안에 이의가 있으면 국회로 환부해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4월 공동 발의했고 지난 9일 여당의 반발 속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문제가 편향적이라고 반대했다. 특조위는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 여야가 각각 4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하면 사실상 야권 성향의 특조위원이 7명으로 편향적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여야가 그간 특별법을 합의해서 처리해 왔던 관행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그간 협의했던 특별법 수정안이 아닌 민주당이 낸 원안이 처리됐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유가족들이 특별법을 원하고 있어 거부권 행사 건의 요청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민주당이 총선에서 정쟁화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했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에 재협상도 촉구했다.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유가족을 위한 법안을 재추진하자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가 규탄대회를 여는 등 압박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건의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책임하게 거부권을 행사해 희생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불상사는 결코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법안이 이송되는 대로 즉각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의 큰 분노와 심판,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재협상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임기 중 거부권 행사 법안은 총 9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쌍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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