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 들고 기동대 막았다... ‘케어’ 박소연 前대표 징역형

김석모 기자 2024. 1. 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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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박소연 전 케어 대표. /뉴스1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케어의 활동가 강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 운동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를 일삼는 건 자유민주주의를 해하는 것”이라며 “그 목적이 정당성을 띤다고 해도 불법 수단과 폭력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상당 기간 계속된 범죄로 춘천시청과 춘천경찰서 직원 다수가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범행 동기를 고려해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 등은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50분쯤 강원 춘천시청 앞에서 형사기동대 차량 앞을 소주병을 들고 막아서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당시 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의 기자회견에서 육견협회 관계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체포 과정에서 박 전 대표 등이 공모해 경찰관 1명을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이전에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어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면서 “다만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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