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라더니… 코인 리딩방 개설 30대 일용직 근로자 실형

이호진 기자 2024. 1. 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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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코인리딩방을 개설해놓고 주식과 코인 종목 추천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일용직 근로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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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 있는 점 감안"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코인리딩방을 개설해놓고 주식과 코인 종목 추천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일용직 근로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개설한 코인리딩방을 통해 연락한 B씨에게 45만원을 내고 3달간 정회원으로 가입하면 코인 종목을 추천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기고, 같은 해 11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회원들을 모아 특정 코인에 장기투자를 하려고 한다”며 6차례에 걸쳐 275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피해자 D씨에게 자신을 9년의 투자 경험이 있는 전문투자가라고 소개한 뒤 리스크 없이 수익을 낼 수 있게 종목을 추천해주겠다며 42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일부 종목을 실제로 추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이미 사기 혐의로 지난해 1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로, 이번 재판 외에도 다른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허위 인물까지 내세워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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