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은? 빠짐없이 공제받으세요!
김다희 PD 2024. 1. 19. 17:05
23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앞두고 올해 확대되는 공제 항목과 감면 혜택이 있어 달라진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다.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은 30%에서 40%로, 도서·공연·영화관람료는 40%에서 50%로 각 10%씩 공제율이 증가했다.
기존에 손자·손녀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었던 조손가정은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월세는 기준 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가 확대된다. 올해부터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가 교육비에 포함되어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한도가 종전 연 150만 원에서 올해부터 200만 원으로 혜택이 확대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부터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17일까지 제출된 추가 혹은 수정 자료를 반영해 오는 20일부터 연말정산 최종 자료를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김다희 PD hee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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