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정리했다”던 남편의 해외여행 영수증... 아내는 흉기를 들었다
이승규 기자 2024. 1. 19. 17:04
남편 살해, 내연녀 살해 미수 50대에 징역 10년형
바람을 피운 남편을 살해한 뒤 남편의 내연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 B(58)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튿날에는 남편의 내연녀 C(53)씨가 운영하는 주거지 인근 미용실에 손님인 척 찾아간 뒤 C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 동기는 남편의 불륜이었다. 중학교 영어교사였던 A씨는 B씨와 결혼한 뒤, 양육 문제로 직업을 관두고 육아에 집중했다. B씨가 사업을 하다 파산한 뒤 A씨는 식당 직원 등을 병행하며 가장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러던 A씨는 남편이 C씨와 8년간 내연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후 B씨는 아내에게 “(C와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속인 뒤, 아내 명의로 1억원을 대출받았고 C씨와의 스위스 여행을 위해 1240만원을 결제했다. 남편이 외도를 끝낸 줄 알았던 A씨는 스위스 여행 결제 영수증을 발견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시댁 식구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며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두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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