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김광호 서울청장 기소

이태권 기자 2024. 1. 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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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많은 사람이 모일 걸로 예상됐는데도 현장에 경찰력을 적절히 배치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 청장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19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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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많은 사람이 모일 걸로 예상됐는데도 현장에 경찰력을 적절히 배치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 청장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이태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서부지검은 오늘(19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데이를 맞아 이태원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걸로 예상됐음에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10만 명이 넘게 모일 수 있다는 공식 보고들이 있었지만, 기동대 배치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당시 상황실 팀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 위험하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적절히 대응하지도, 제때 상급자에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다만 참사 당시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오늘 검찰의 처분은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한 지 1년 만이자 참사 발생 후 약 1년 3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김 청장은 기소하고 최 전 서장은 불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권고  안을 작성해 의결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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