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정부로 이송···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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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단독 처리로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태원특별법은 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며, 유족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즉시 법안을 공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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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단독 처리로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언제 어떤 식으로 행사될지 주목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이날 오후 이태원특별법을 정부(법제처)로 이송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총선 당일인 오는 4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태원특별법은 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날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당장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거부권 행사는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다음 국무회의는 23일 총리 주재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며, 유족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즉시 법안을 공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 등 유족 10여명은 윤 대통령의 신중한 판단과 결정을 바란다며 같은 날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특조위는 최장 1년 6개월 동안 활동하며 조사 과정에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조사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감사나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별도 청문회도 열 수도 있다.
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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