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관 오토바이 매단 채 30m 달린 10대 체포

장한지 기자 2024. 1. 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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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을 피하려고 경찰관을 매단 채로 약 30m를 달린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18일) 오후 10시15분께 서울 은평구 응암역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의 정지 명령을 불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오른쪽 팔을 붙잡은 경찰관을 매단 채로 약 30m를 더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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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
[뉴시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경찰관을 매단 채로 약 30m를 달린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18일) 오후 10시15분께 서울 은평구 응암역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의 정지 명령을 불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오른쪽 팔을 붙잡은 경찰관을 매단 채로 약 30m를 더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경찰관은 이 사고로 타박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의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은평구청에 자동차등록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을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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