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자 같다”… 초등 3학년생에 막말한 40대 여교사 항소심도 벌금형

배상철 2024. 1. 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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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를 이유로 초등학교 3학년인 제자들에게 "정신병자 같다"는 등의 막말을 쏟아낸 40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45)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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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를 이유로 초등학교 3학년인 제자들에게 “정신병자 같다”는 등의 막말을 쏟아낸 40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45)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소장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3학년인 제자들에게 “야동 봤던 애처럼 행동하지 말라”, “정신병자 같다”고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막말했다.

또 수업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을 하려고 교탁에 다가가자 A교사는 “나오지 마”라고 소리 지른 뒤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않기, 선생님 말할 때 토 달지 않기, 선생님 생각을 막지 않기’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써오도록 했다.

학생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엄마한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매일매일 막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화를 내 피해 아동을 울리기도 했다.

법정에선 A교사는 “일련의 행위는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이뤄진 것이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해 학생들과의 분리는 전보 등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직위해제는 교육장이 필요 이상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A교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A교사는 여전히 피해 아동들을 탓하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인 것처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초범이고 일부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학대 정도가 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제자들에게 막말하거나 화를 낸 적이 없으며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주요한 내용이 일관되며 일치한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하기 힘든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으로 재직 중인 학교에서 직위 해제된 A씨는 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춘천지법 행정1부 김선희 부장판사는 “A교사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 26명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비위가 중대하다. 또 A교사가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장은 A교사로 인해 등교를 두려워하는 학생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교사의 평소 태도 등으로 봤을 때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 피해 학생들과 분리를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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