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망했던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결국 구속

김석모 기자 2024. 1. 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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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최모씨(46)가 지난 1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송환되고 있다. /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46억원을 횡령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모(46)씨를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4월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주했다.

횡령 사실을 확인한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

요양급여 등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 최모씨가 지난 9일(현지 시각) 필리핀 내 고급리조트서 검거됐다. /뉴스1

경찰은 최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그리고 1년4개월간의 추적 끝에 지난 9일 필리핀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최씨를 붙잡았다.

지난 17일 국내로 송환된 최씨는 취재진에게 횡령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빼돌린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또 단독범행임을 주장하며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공범 존재 의혹을 부인하며 “(횡령한)돈을 다 썼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은 최씨가 횡령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숨겨놓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범죄수익금을 계속 추적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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