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 44층 아파트 나온다… 오늘부터 준공업지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오은선 기자 2024. 1. 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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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재건축 단지에서 소형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 적용 받는 내용의 법안이 19일 발효됐다.

대표적인 준공업지역 재건축 추진 단지였던 도봉구의 삼환도봉아파트는 300% 용적률을 적용해 44층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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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도봉 용적률 300% 적용해 44층 재건축 추진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적용 ‘1호’
“분양가구 늘어” 영등포 등 탄력 받을 듯

준공업지역 재건축 단지에서 소형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 적용 받는 내용의 법안이 19일 발효됐다. 대표적인 준공업지역 재건축 추진 단지였던 도봉구의 삼환도봉아파트는 300% 용적률을 적용해 44층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한다.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 아파트 전경 / 네이버 부동산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환도봉아파트(660가구) 재건축 추진위위원회는 이날 도봉구청에 변경된 입안계획서를 접수했다. 35층으로 추진하던 기존 설계안에서 44층으로 변경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을 신청한 것이다. 준공업지역에서 300% 용적률을 적용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1호’ 단지다.

준공업지역 내 재건축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54조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정법 제54조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용적률 완화 대상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주거지역으로 한정한다’는 단서조항을 없앴다. 대신 ‘주거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골자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일정 비율의 소형 주택을 지을 경우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기존 서울시에서 허용하는 준공업지역 용적률은 현재 250%였으나 준공업지역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용적률이 300%까지 올랐다.

삼환도봉아파트는 기존 660가구에서 재건축 이후 905가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분양이 780가구, 임대가 125가구다. 기존대로 용적률 250%를 적용하면 재건축 후 가구 수가 50가구 늘어나는 데 그친다.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는만큼 준공업지역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성도 대폭 개선된다. 재건축 업계 관계자는 “일반물량 80가구가 늘어나면 분담금은 최대 1억4000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며 “준공업지역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준공업지역이 몰려있는 영등포구와 강서구 재건축 단지들도 향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재건축 연한을 채운 아파트 중 ▲당산4가 현대3차아파트 ▲문래 현대6차아파트 ▲문래 두산위브아파트 ▲문래 공원한신아파트 ▲염창 우성1차아파트 ▲염창 현대1차아파트 등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삼환도봉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주민 동의가 담긴 청원 공문을 보내는 등 정부에 적극적으로 용적률 완화를 요구해왔다.

삼환도봉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우리 단지에서 최초로 준공업지역 용적률완화를 건의했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도 동의해 진행된 사항”이라며 “현재 15층 660가구에서 44층 905가구로 건축 계획을 세우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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