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박소연 전대표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신재훈 2024. 1. 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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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견협회의 기자회견에서 불법 개 도살장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소주병을 들고 경찰차를 막아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전 대표(본지 2023년 12월 11자 웹 보도)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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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견협회의 기자회견에서 불법 개 도살장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소주병을 들고 경찰차를 막아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전 대표(본지 2023년 12월 11자 웹 보도)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이 범행에 가담한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박 전 대표 등은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50분쯤 춘천시청 앞에서 형사기동대 차량 앞을 소주병을 들고 막아서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표는 법정에서 ‘우발적인 행동’이라며 선처를 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물보호 운동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를 일삼는 건 자유민주주의를 해하는 것”이라며 “그 목적이 정당성을 띤다고 해도 불법 수단과 폭력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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