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손쉽게 국채 투자, 올 상반기 발행…1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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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올해 상반기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개인 투자용 국채 판매 대행 기관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대행기관은 이달 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국채전문딜러 중에 공개입찰을 거쳐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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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올해 상반기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개인 투자용 국채 판매 대행 기관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지난해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대행기관은 이달 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국채전문딜러 중에 공개입찰을 거쳐 선정한다. 판매대행기관이 선정되면 2~3개월간 업무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오는 6월 내에 발행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개인투자용 국채 규모는 총 1조원 규모다. 발행이 개시되면 매월 발표되는 월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을 통해 당월의 발행액·금리·청약 일정 등을 공지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 구입을 희망한다면 판매대행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청야할 때는 10년물과 20년물 중 선택해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최대 1억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 복리를 적용해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된다. 이자소득 분리과세(14%, 구매액 기준 총 2억원 한도)가 적용되며,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 투자용 국채는 노후 대비 등을 위해 안정적 자산운용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폭을 넓히고, 안정적인 국채 발행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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