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또 인정

김지환 기자 2024. 1. 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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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19일 오전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포스코 소속이라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포스코가 불법적으로 하청업체에서 노동자를 파견받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지난 18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50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제기한 하청 노동자 250명은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 사내하청업체 8곳 소속으로 원료하역, 천장크레인 운전, 후판 절단작업, 롤가공 등 26가지의 업무를 해왔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작업표준서, 전산관리시스템인 ‘MES’, 핵심성과지표(KPI) 평가, e메일·유선·무전기 등을 통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MES를 통해 하청업체에 제공한 정보엔 구체적 작업방법이나 순서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원고들에게 전달된 작업정보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라고 밝혔다.

그간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1556명은 8차례에 걸쳐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2차 소송은 2022년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3·4차 소송은 항소심까지 노동자들이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5차 집단소송에 대한 결론이다.

금속노조는 19일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생산공정은 원료부터 제품의 출하까지 연속공정 흐름으로서 실질적 도급이 불가능하다”며 “이후 소송에서도 불법파견 판결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포스코는 여전히 불법경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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