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보호’ 프랑스, 어업 전면 금지…어민·수산업계 반발

현지용 2024. 1. 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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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래 보호를 이유로 프랑스 정부가 대서양 지역 어업에 대해 전면 금지령을 내렸다.

프랑스 정부는 금지령으로 피해를 볼 어업 종사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수산업계의 막대한 피해 및 부족한 보상금으로 반발만 커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약 1개월간 프랑스 서부 해안인 비스케이만 지역을 대상으로 어업 금지령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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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간 비스케이만 서부 해안 어업 금지
매해 돌고래 9000마리, 어업 과정에서 숨져
어민·수산업계 반발 “생계 중단 말도 안 돼”
정부, 보상금 약속…“보상금 적어” 불만
지난해 프랑스에서 동물보호단체가 돌고래 보호 시위를 하는 모습. AP
 
돌고래 보호를 이유로 프랑스 정부가 대서양 지역 어업에 대해 전면 금지령을 내렸다.

프랑스 정부는 금지령으로 피해를 볼 어업 종사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수산업계의 막대한 피해 및 부족한 보상금으로 반발만 커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약 1개월간 프랑스 서부 해안인 비스케이만 지역을 대상으로 어업 금지령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를 포함한 모든 국적의 종사자는 해당 지역에서 어업이 금지된다.

이러한 어업 금지령은 전쟁에 따른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금지했던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처음이다.

금지 대상은 길이 8m 이상 선박으로 해당 선박들은 프랑스에서 약 450척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대서양 연구 기관 CIEM에 따르면 대서양 프랑스 해역에서는 어업용 선박에 의해 매해 9000마리가량의 돌고래가 의도치 않게 잡혀 죽는다.

이에 대해 환경 운동가들은 바다 포유류 보호를 이유로 겨울철 무분별한 어획 금지를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자 프랑스 최고행정재판소인 국사원은 지난해 3월 대서양 연안에 어업 금지 구역 설정을 명령했다.

이번 전면 금지령까지 내려지면서 프랑스 어민 및 수산업계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

40년간 어업에 종사해왔다는 한 어민은 “한 달이나 생계를 중단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반발했다.

해당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금지 대상으로 정한 길이 9∼11m 규모의 선박은 돌고래 사냥용에 쓰이는 종류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수산업계에서는 이번 금지 조처로 6000만유로(한화 873억원) 이상의 손실이 생길 것이라 전망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어업 종사자에게 금지 조치에 따른 보상을 할 것이라 약속했다.

반면 어민들은 정부가 약속한 보상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h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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