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가정 '우미 린' 전면 사업취소…사전청약 당첨자 '날벼락'

홍성완 기자 2024. 1. 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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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가정2지구 '우미 린(Lynn)' 사업이 전면 취소됐다.

해당 사업은 2년여 전에 이미 사전청약을 진행한 바 있어, 입주를 기다리며 자격을 유지해 온 청약 당첨자들은 날벼락을 맞게 됐다.

부동산업계와 제보 등에 따르면,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은 '인천 가정2지구 B2BL 우미린 사업취소 및 사전공급 계약취소 안내'라는 제목으로 해당 청약 당첨자들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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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측 "지속적으로 상황 안내 해왔기에 큰 피해 없을 것"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인천 가정2지구 '우미 린(Lynn)' 사업이 전면 취소됐다. 해당 사업은 2년여 전에 이미 사전청약을 진행한 바 있어, 입주를 기다리며 자격을 유지해 온 청약 당첨자들은 날벼락을 맞게 됐다. 이와 관련해 우미건설 측은 이미 지속적으로 청약자들에게 취소될 수 있다는 공지를 내린 바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은 '인천 가정2지구 B2BL 우미린 사업취소 및 사전공급 계약취소 안내'라는 제목으로 해당 청약 당첨자들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시민제보

부동산업계와 제보 등에 따르면,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은 '인천 가정2지구 B2BL 우미린 사업취소 및 사전공급 계약취소 안내'라는 제목으로 해당 청약 당첨자들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심우건설 측은 "인허가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하게 사업취소를 안내드린다"며 "사업취소로 인한 사전공급 계약은 별도 방문없이 취소되며, 명단삭제 및 계좌부활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단지는 2022년 4월 사전청약으로 278가구를 먼저 모집했다. 예정대로였다면 2023년 3월 본 청약을 받은 후 2025년 11월 입주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사업이 전면 취소되면서 아파트 입주를 위해 무주택 자격 유지 및 다른 청약을 하지 않고 있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청약의 경우 본청약 입주모집일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추가 분양권을 가질 수 없기에 다른 청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우미건설 측은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 사업이 취소될 수 있다고 공지했기에 큰 피해는 없다는 입장이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단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고, 사전 청약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며 "청약통장도 완전히 복구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지역은 인허가 제한 사항이 많아 이 부분들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사업이 계속 지연됐다"며 "인허가가 나질 않아 그 동안 착공 자체를 하지 못했다. 서류만 있고 공사는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다리셨던 분들은 좀 실망스러울 수 있을 것"이라며 "청약했던 분들에게 그 동안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를 했고, 최악의 경우 사업이 취소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동안 충분히 안내를 드렸다"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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