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축산물 취급 업소' 위생점검 실시

황수민 인턴기자 2024. 1. 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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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이기재 구청장)가 건전하고 깨끗한 유통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50곳을 대상으로 이달 22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목동깨비·월정로·경창시장 등 주요 전통시장 내 정육점과 대형마트 육류 코너 등 소비자의 직접 구매가 많은 50곳을 선정해 위생 상태와 부정 축산물 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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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깨비 등 주요 전통시장 내 정육점·대형마트 육류 코너 50곳
지난 추석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전통시장 정육점을 방문해 구민과 소통 중이다. 사진 제공=양천구
[서울경제]

서울 양천구(이기재 구청장)가 건전하고 깨끗한 유통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50곳을 대상으로 이달 22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목동깨비·월정로·경창시장 등 주요 전통시장 내 정육점과 대형마트 육류 코너 등 소비자의 직접 구매가 많은 50곳을 선정해 위생 상태와 부정 축산물 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축산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통시장 내부 영업장뿐만 아니라 시장 인근에 있는 외부 축산물 취급업소까지 점검대상을 확대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진열 및 판매 행위 △부패·변질 축산물 보관·판매 행위 △냉장·냉동제품의 보존 및 유통 기준 준수 여부 ·국내산 한우 둔갑판매 여부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한우 둔갑 판매 등이 의심되면 한우 유전자·DNA 동일성·잔류항생물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축산물 안전성 검사’도 병행해 부정축산물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돼지고기의 경우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원산지 판별 신속키트‘ 검사를 진행한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 사례가 경미할 경우 계도 조치하며, 중대한 불법 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육류 수요가 폭증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철저한 축산물 위생점검을 실시해 구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환경을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다.

황수민 인턴기자 su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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