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자금 받아내려 임대차 사기 피해자 행세한 ‘허위 고소인’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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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5000만원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자 임대차 사기 피해자 행세를 한 허위 고소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사채를 받을 때 담보로 쓸 수 있도록 작성했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범행에 이용해 이중 임대차계약 피해자 행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해 제출한 사정을 입증한 검찰은 A씨를 직접 구속하고, 허위 진술로 인해 기소됐던 기존 사건에 대해서는 이날 공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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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5000만원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자 임대차 사기 피해자 행세를 한 허위 고소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은 모해위증과 무고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도박자금 50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B씨를 상대로 ‘B씨가 이중 임대차계약을 맺어 입주도 못 하고 돈도 떼였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A씨는 B씨가 사채를 받을 때 담보로 쓸 수 있도록 작성했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범행에 이용해 이중 임대차계약 피해자 행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는 A씨와 참고인 증언의 모순점을 발견하고, 계좌거래명세와 녹취록 등 증거를 분석했다.
또 A씨와 B씨, 참고인을 대상으로 대질조사를 통해 A씨의 고소와 증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해 제출한 사정을 입증한 검찰은 A씨를 직접 구속하고, 허위 진술로 인해 기소됐던 기존 사건에 대해서는 이날 공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사법 시스템을 악용해 무고한 사람을 피고인석에 세웠던 A씨는 거꾸로 피고인석에 서게 됐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무고·위증사범은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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