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아들 창고에 가둬 방임한 60대 부모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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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중증 장애인인 아들을 수년간 창고에 가두고 방임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66)씨와 B(60·여)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6년께 시각장애 1급 장애인 아들 C(31)씨가 가재도구를 부수고 옷을 손으로 찢는 행위 등을 하자 함께 생활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집 외벽에 패널 창고를 설치한 뒤 C씨를 그곳에서 혼자 지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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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중증 장애인인 아들을 수년간 창고에 가두고 방임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66)씨와 B(60·여)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 40시간 장애인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께 시각장애 1급 장애인 아들 C(31)씨가 가재도구를 부수고 옷을 손으로 찢는 행위 등을 하자 함께 생활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집 외벽에 패널 창고를 설치한 뒤 C씨를 그곳에서 혼자 지내도록 했다.
C씨가 창고에서 지내면서도 안에 있던 변기, 세면대 등을 수시로 부수자 2020년께부터는 창고 내부 설비를 모두 철거한 뒤 2023년 9월까지 C씨를 그곳에서 나체로 지내게 하며 바닥에 대소변을 보도록 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C씨를 방치했다.
이들은 C씨에게 최소한의 식사와 물만 주고 C씨가 영양실조와 탈수가 심한데도 치료받게 하지 않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현재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다.
배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부모임에도 사람이 거주하리라고는 쉽사리 상상하기 어려운 열악한 공간에 피해자를 거주하게 하면서 방임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 범행으로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더욱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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