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정부 이송…尹 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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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이 정부로 넘어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이태원 특별법이 정부로 이송된 만큼 윤 대통령은 당정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주 중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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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안 공포 촉구…유가족은 삭발식
尹, 의견 수렴해 내주 국무회의서 결정할 듯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지난 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이 정부로 넘어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총선 당일인 오는 4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최장 1년 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는 특조위는 조사 과정에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또 조사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감사나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별도 청문회도 열 수도 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날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유가족협의회 관계자 등 유족 10여명은 윤 대통령의 신중한 판단과 결정을 바란다며 같은 날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며, 유족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즉시 법안을 공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태원 특별법이 정부로 이송된 만큼 윤 대통령은 당정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주 중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19일) 이태원 특별법 정부 이송과 관련,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말을 아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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