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일시 휴업…4월 운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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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 지사 및 출장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등록 업무를 오는 22일부터 3월31일까지 휴업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단 휴업기간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이 가능한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과 콜센터(1855-0075)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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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 지사 및 출장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등록 업무를 오는 22일부터 3월31일까지 휴업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단 측은 상담인력의 부재로 휴업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운영 재개일은 기간제 근로자 배치일인 4월1일이다.
공단 휴업기간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이 가능한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과 콜센터(1855-0075)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휴업기간 중 내방민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국 지사·출장소에 안내문, 지도, 약도 등 관할지역의 타 등록기관 위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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