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조희연 "큰 어려움 직면했지만 혁신교육 가치 지킬 것"

정승필 2024. 1. 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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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혁신교육의 가치를 견결히 지켜내야 하는 과제가 제게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구내 방송을 통해 "혁신교육의 가치를 지키고 업무수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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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등 혐의 2심서 집행유예…서울시교육청 직원들에 구내방송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혁신교육의 가치를 견결히 지켜내야 하는 과제가 제게 있다"고 밝혔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혁신교육의 가치를 견결히 지켜내야 하는 과제가 제게 있다"고 밝혔다. 위 사진은 조희연 교육감이 2023년 7월 28일 오후 서울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현안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조 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구내 방송을 통해 "혁신교육의 가치를 지키고 업무수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 인생사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고 긴장도 된다. 제 좌우명 중 하나가 '기회 속에 위기가 있고,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강한 자세로 남은 기간 직무에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특히 3선 서울시교육감인 그는 첫 교육감 선거 시절,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유예를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한 점을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선출직은 대개 재판과 함께 간다"며 "3심이 적게는 7~8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고 길게는 1~2년 걸릴 수도 있으니 담담하고 평소같은 마음으로 남은 기간 혁신교육 가치를 지키고 업무수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위 사진은 조희연 교육감이 2023년 7월 28일 오후 서울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현안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그러면서 "제가 무리하게 행정하는 스타일이 아니니 여러분도 무리하지 말고 평상시처럼 공직자의 균형감과 책임감으로 진행하면 된다"라며 "학교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교육청의 업무는 평상시처럼 진행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지난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1심 판단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즉시 상고하고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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