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경기도, 확산 저지 총력

정재훈 2024. 1. 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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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파주 적성면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바이러스 확산 저지에 나섰다.

19일 경기 파주시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적성면 양돈 농가의 돼지 살처분(안락사)이 50% 진행됐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4월 포천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병한 뒤 추가 발생이 없었고 이번 겨울 들어 경기도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파주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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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6시30분까지 일시이동중지 명령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지난 18일 파주 적성면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바이러스 확산 저지에 나섰다.

19일 경기 파주시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적성면 양돈 농가의 돼지 살처분(안락사)이 50% 진행됐다.

해당 농가는 총 2370여마리의 돼지를 사육했으며 18일 어미돼지 10마리가 사료섭취 저하 및 폐사했으며 정밀 검사 결과 ASF 양성 판정을 받았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 등 방역기관 관계자들이 통제선 밖에서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시는 이날 중으로 안락사 작업을 마치고 농장 내 잔존물 처리 및 소독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ASF 발생 농가를 통제하고 반경 3㎞ 내 거점 소독시설 1곳, 10㎞밖 거점 소독시설 2곳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소독 차량을 총동원해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소독 하고 도내 양돈농장 전담관 251명을 동원한 방역지도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1월 18일 오후 6시 30분부터 1월 20일 오후 6시 30분까지 김포와 파주, 연천, 포천, 양주, 고양, 동두천 및 강원 철원 지역의 양돈농가 및 차량·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날 발생 농가를 방문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동제한, 긴급처분, 소독 등 초동 방역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4월 포천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병한 뒤 추가 발생이 없었고 이번 겨울 들어 경기도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파주가 처음이다.

파주에서는 2022년 9월 ASF가 발생한 바 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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