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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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범 운영 중인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고시 제정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민간 사업자와 정부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절히 적용했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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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범 운영 중인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고시 제정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민간 사업자와 정부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절히 적용했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이날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개인정보위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도입 취지와 개요를 설명한 후 시범운영 경험을 토대로 마련된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칙' 고시(안) 초안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청 대상 신서비스·신기술의 범위, 검토결과서의 법적 효력, 효율적인 절차 진행방안 외에도, 신속처리 절차의 도입과 효율적 검토를 위한 기술 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 활발한 의견이 오갔다.
개인정보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2월 말경 전체회의를 거쳐 운영규칙 고시(안)을 확정한 후, 이를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행정예고 기간(20일 이상) 중 접수되는 의견을 반영하여 3월 중 최종적으로 고시가 제정·시행될 예정이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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