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졌다더니 스위스 여행" 불륜 남편 살해 50대, 징역 10년

박지혜 2024. 1. 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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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남편을 살해하고 내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남편과 내연녀가 2015년부터 이어오던 불륜관계를 2022년 정리한 줄 알았고, 같은 해 남편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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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외도한 남편을 살해하고 내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음 날 오전 9시 53분께 남편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가 미수에 그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남편과 내연녀가 2015년부터 이어오던 불륜관계를 2022년 정리한 줄 알았고, 같은 해 남편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두 사람이 스위스 여행을 위해 고액의 경비를 결제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내연녀)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두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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