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비, 방통위 9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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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경제적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기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 창업자를 위해 방송광고 제작 지원에 나선다.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 사업' 1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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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경제적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기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 창업자를 위해 방송광고 제작 지원에 나선다.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 사업' 1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는 2020년부터 정보 부족과 경제적 부담으로 방송광고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을 진행 중이다. 2차 사업은 7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지난해 177개 사 대비 80개 사 늘어난 257개 사에 총 28억6800만원의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1차 공모에서 우선 180개 사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자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다. 180개 사 중 131개 사가 비수도권 기업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과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사업자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창업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비용의 90%까지,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광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전반에 대한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계속해서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KBS·MBC 등 방송사와 코바코가 시행하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70%까지 광고 송출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1차 공모 접수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2월22일 오후 4시까지다. 신청은 코바코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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