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관련 충북도 실무 책임자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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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충북도의 안전 관리, 재난 상황 실무 책임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19일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안전관리와 재난 상황 부실 대응과 관련해 충북도 실무 책임자였던 당시 ㄱ 자연재난과장, ㄴ 도로관리사업소장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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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충북도의 안전 관리, 재난 상황 실무 책임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오송 참사 관련 충북도청 직원에게 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사고 원인·책임 규명 관련 수사가 확대할지 관심을 끈다.
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19일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안전관리와 재난 상황 부실 대응과 관련해 충북도 실무 책임자였던 당시 ㄱ 자연재난과장, ㄴ 도로관리사업소장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ㄱ 과장과 ㄴ 소장은 지금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
ㄱ 전 자연재난과장은 지난해 7월15일 아침 청주시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 침수 사고 앞뒤로 재난 안전 관리와 상황 전파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ㄴ 전 도로관리사업소장도 사고가 발생한 508번 지방도 궁평2지하차도 관리 실무 책임자로 진입 차량 차단, 상황 전파 등을 제대로 했는지 수사를 받아 왔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에서 충북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7개 기관 36명의 수사 의뢰를 받은 뒤 수사본부를 꾸려 현장 조사, 전문가 회의, 관련자 조사,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오송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꼽힌 미호강 미호천교 임시 제방 시공과 관련해 오송~청주 간 도로(미호천교) 시공사 현장 책임자(현장소장) 전아무개(55)씨, 현장 감리 책임자(감리단장) 최아무개(66)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17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최씨는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전씨 쪽 변호인은 “임시 제방을 부실 축조했다는 혐의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청주지검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관계자 등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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