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충북도 간부급 공무원 2명 구속영장

김석모 기자 2024. 1. 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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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사고 당시 모습. /뉴스1

25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실무 책임자인 충북도 간부급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충북도청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고가 발생한 지하차도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25명의 사상자가 나오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충북도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해 행정부지사실, 균형건설국 등에서 참사 당일을 전후로 이뤄진 보고·결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청주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인근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된 사고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검찰은 사고 발생 이후 국무조정실로부터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본부를 구성한 뒤 현재까지 관계자 200여 명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는 소방 구조대원들의 모습. /소방청

지난달에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 제방 공사 현장을 부실하게 관리·감독한 혐의로 공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된 시공사 직원 2명과 공사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3명에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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